(사)안중근의사숭모회

취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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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토록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선양활동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를 선발, 포상하는 안중근동양평화상(이하 ‘상’이라 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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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상의 주체
상의 주체는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이하 ‘본회’라 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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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상부문 및 업적의 기준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업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부문 : 안중근의사에 관한 학술연구와 사료발굴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2) 선양부문 :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선양함에 있어 국내 및 국외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3) 특별부문 : 위 부문 이외의 분야에서 안중근의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업적을 이룩해 그 공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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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상자 
1) 수상자는 제3조 부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자로 할 수 있다. 
2)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업적이 인정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제청 및 위원회 심의로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3) 하나의 연구나 활동이 2인 이상의 공동참여 또는 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공동 또는 단체 수상자로 할 수 있다.
4) 수상 대상은 생존자로 한다. 다만, 추천 마감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수상자는 본인 명의로 하고, 부상은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5) 당해 연도 수상후보자의 공적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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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본상 및 부상 
1) 수상자에게는 본상으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으로 2,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2) 제4조 3)항에서 규정한 공동수상의 경우 본상은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며, 부상은 수상자 전원에게 균분 지급한다. 
3) 단체 수상의 경우에는 단체명으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4) 수상자에게 지급되는 부상은 본회의 안중근동양평화상 특별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5) 제3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안중근특별상의 상금은 안중근동양평화상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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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 구성
안중근동양평화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본회 이사장이 겸임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 인사 중에서 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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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 기능
1) 위원회는 상 운영과 관련된 자문 등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제12조 1항에 의한 후보자 추천의뢰
 ②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심사회의 운영
 ③ 심사위원회에서 제청된 수상 후보자에 대한 최종심의 확정
 ④ 기타 법인에서 요청하는 상 운영과 관련한 업무 
2) 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업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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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상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비롯해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 안건 및 수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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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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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외부위원에게는 소정의 자문료 및 회의수당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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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 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경리 업무 등에 관해서 위원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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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추천인 
1) 해당 연도 시상을 위한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인사가 한다. 
  ① 본회 이사 
  ② 안중근동양평화상 위원
  ③ 역대 안중근동양평화상 수상자
  ④ 역대 안중근동양평화상 심사위원
  ⑤ 국내외 각계 저명인사 및 기관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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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추천 인원
추천인은 1인 또는 1개 팀 및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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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추천 의뢰 
위원회는 매년 11월 말일 이전에 추천인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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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추천서 접수 
1) 위원회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후보자의 공적내용이 포함된 추천서를 접수한다. 
2) 사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추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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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추천 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에 접수된 추천서 및 후보자의 업적 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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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저명한 외부 전문 인사 및 안중근동양평화상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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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심사위원회 기능
1)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업적내용을 평가한다. 
2) 심사회의를 통해 2인 이상의 수상 후보자를 결정하고, 심사결과를 안중근동양평화상 위원회에 제청한다.
3) 심사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후보자를 의결.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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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사 및 자문
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후보자의 업적을 조사하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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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심사 과정의 비공개 
상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사 과정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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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상자 확정 및 발표 
1)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제청된 수상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2) 수상자 발표는 해당 연도 시상일 15일 이전에 홈페이지 및 언론기관 등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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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상 결정 사실의 통보 
위원회는 수상자에게 수상 결정 사실을 제21조 2항의 수상자 발표와 동시에 서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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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상일 
시상은 매년 3월 26일 본회주관 안중근의사 순국을 기리는 추모식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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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상자 
상은 본회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인사가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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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상의 수여 방법 및 귀속 
1) 제5조 1)항에서 정한 부상은 위원회가 지정한 지급증서 또는 현금으로    수여한다. 
2) 수상자가 시상식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부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그 부상은 본회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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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상식 등의 참석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상식 및 관련 행사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 4)항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안중근동양평화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안중근동양평화상 시행과 관련한 일정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