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상자는 제3조 부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자로 할 수 있다.
2)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업적이 인정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제청 및 위원회 심의로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3) 하나의 연구나 활동이 2인 이상의 공동참여 또는 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공동 또는 단체 수상자로 할 수 있다.
4) 수상 대상은 생존자로 한다. 다만, 추천 마감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수상자는 본인 명의로 하고, 부상은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5) 당해 연도 수상후보자의 공적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